최근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대상 판결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영장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압수자의 영장 확인 요구에 대하여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추세에 부합합니다.
1. 대상 판결의 요지
2.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3. 기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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