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정보험료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현장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보험료까지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현장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법정보험료 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건설사와 B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C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를 낙찰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차수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서 매 차수별로 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통해 준공대가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C지방자치 단체는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직접노무인력이 아닌 현장 간접노무인력에 해당하는 법정보험료까지 사후정산해줌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지방자치단체는 A건설사와 B건설사를 상대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법정보험료까지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C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B건설사는 청구 받은 금액을 바로 반환함으로써 그 소가 취하되고 A건설사에 대한 소송만이 계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재판부로부터 법정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에 현장 간접노무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C지방자치 단체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쟁점 및 판시

법무법인 세종은 직접노무인력이 아닌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법정보험료는 사후정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법정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을 직접노무비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C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개정 이전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상용근로자’에 대한 법정보험료를 정산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뿐 간접노무인력을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보험료의 사후정산 절차를 통하여 A건설사와 C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최종 확정되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후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준공대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C지방자치단체는 A건설사와 법정보험료를 사후정산할 때에 사후정산의 대상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법정보험료의 사후정산 행위를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C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 관계없이 지출된 법정보험료 전부가 정산대상에 해당하므로 A건설사가 법정보험료를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는 C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C지방자치단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