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외상투자 관련 법규정들이 통폐합되었고, 그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등은 모두 중국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외상투자법> 실시 이후 더 이상 과거 외상투자 관련 법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특히 그 전에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들은 <외상투자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내에(이하 “과도기”) 과거 외상투자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회사의 정관과 합자계약서 등 주주간 계약을 중국 <회사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도기 내라도 만약 (i) 최고권력기구, (ii) 법정대표인 또는 이사의 선정방식, (iii) 의사표결 메커니즘 등 <회사법>의 강제성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회사법> 사이에는 회사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외상투자법> 실시 전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은 최고권력기구, 의사규칙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자기업의 주주 사이에 불가피하게 권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자기업의 경우 최고권력기구, 의사규칙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경을 진행해야 하므로, 주주 사이에 회사 지배에 관한 권한 재분배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그 동안 합자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이나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이 기회를 이용해 조정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한 시도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따른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은 합자기업의 주주간 권한 배분 상황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시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 질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 현지기업 및 그 주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대안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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