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에서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이른바 “Freeze-Out” 또는 “Squeeze-Out”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발행주식 중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하여 소수주주를 회사의 경영에서 ‘축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할 것
2.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3. 소수주식의 공정가액에 대한 공인 감정인의 평가 및 그 감정결과에 대한 공개
특히,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의 해석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소수주주를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소수주주로 인하여 과다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수주주의 방해나 주주권 남용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갖추어진 정당한 강제매수청구인지, 상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소수주주 지분에 관한 공정한 가액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 지분의 지분가치 평가에 관한 방법 및 그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주식분산비율을 낮춰 상장폐지하거나 실질적인 폐쇄회사로 전환한 후 위와 같은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Cash-out Merger” 제도가 개정 상법에 도입되었는바, 지배주주의 배타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제도와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개정상법은 소수주주에게도 ‘언제든지’ 자신의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Sell-out Right)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는 이 권리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지배주주에게 매각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소수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바, 지배주주는 개별 소수주주가 매각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매번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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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소개 - (1)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Freeze-Out제도)의 활용방법
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