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4대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I. 상법 개정 추진의 개요
법무부는 이미 2013년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행임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그치고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의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법무부의 2013년 개정안과 유사하거나 더 다양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까지 집중투표제∙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무부도 상법 개정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개정은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인데다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입니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상법 개정안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발의, 수정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하에서는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상법 개정안들 중 4대 쟁점 사항인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I. 상법 개정안 4대 쟁점 사항의 주요내용
쟁점 1)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쟁점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쟁점 3) 전자투표 의무화
쟁점 4) 다중대표소송 도입
III.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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