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10년 12월 30일에 효력이 만료되어 그 동안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진행에 공백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9일 새로운 기촉법의 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5월 19일에는 공포되어 동일자로 새로운 기촉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기촉법(“신기촉법”)은 기존의 기촉법(“구기촉법”)과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하여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워크아웃 개시에 탄력성 부여 및 대상기업의 신청권 부여

구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해당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업이 부실 징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게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당해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함을 통보 받은 대상기업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만 비로소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소집통보를 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촉법 하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주채권은행이 반드시 워크아웃을 개시하거나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 등을 신청할 의무는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이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만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판단만으로 강제적으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기촉법의 시행령(안)은 협의회 소집 통보의 대상에 대상기업 및 채권금융 기관 조정위원회를 포함시키고, 대상기업의 협의회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권을 인정하였으며, 협의회 의결 결과를 해당기업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구기촉법에 비하여 대상기업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Ⅱ. 워크아웃 중단에 재량권 부여 및 대상기업에 워크아웃 중단 요청권 부여

구기촉법은 대상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워크아웃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촉법은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협의회의 의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기촉법 하에서도 어차피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중단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는바, 실질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신기촉법은 워크아웃 중단 사유로 대상기업이 워크아웃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바, 대상기업에게 워크아웃의 중단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도 워크아웃을 중단할지 여부는 결국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중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Ⅲ. 대상기업에게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 관련 조정신청권 부여

신기촉법은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기촉법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에게만 인정하였었는데, 신기촉법은 대상기업에게도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와 관련하여서는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는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하여 관리되는 강제적 절차인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절차인데, 대상기업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이에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기촉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정’을 조정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협의회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인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조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규정과 충돌의 문제(이는 구기촉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가 있어서, 과연 협의회 의결로 결정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었으나, ‘법’ 자체에서 동 사유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의문은 해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Ⅳ. 자금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삭제

구기촉법 상 협의회 등은 채권보전 및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관리인을 지정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자금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촉법은 자금관리인의 지정 및 승인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상 기업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자금관리인 등에 관한 규정을 넣어 체결하는 방법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기타

1. 구기촉법이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와 관련하여 그 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신기촉법은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은 반대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매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대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채권의 매수가액과 조건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신기촉법은 구기촉법과 마찬가지로 반대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대채권자의 채권 매수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2. 신기촉법은 협의회가 소액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액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의 참여를 원하면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액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협의회에 참여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3.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구기촉법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여 반대하였으나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채권금융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신기촉법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은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의문을 제거하였습니다.

4. 그 외에 기존에 기촉법 시행령으로 채권금융기관에 포함하여 오던 기관들(즉, 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법에 의하여 명문으로 채권금융기관에 포함하였으며, 대상기업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채권은행에게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던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