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ㆍ풍력발전ㆍ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시 사전 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사업허가의 취득, 사업의 개시 및 양수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사업 법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2020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라 합니다)은 2020년 5월 14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0년 6월 28일까지 의견제시를 받아 2020년 9월 말 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ㆍ풍력발전ㆍ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관련,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2.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ㆍ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제한
3.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 설비에 대한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을 사업정지명령사유로 추가
4.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
5.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 내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9월에 확정되므로,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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