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상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제2020-169호)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0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원할 예정인데,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의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기국회 개원 후 단기간 내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이를 반영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무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다중대표소송 도입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2.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등 (제542조의12)
3.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 (제350조 제3항 삭제)
4.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정비 (제542조의6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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