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서는 (i)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였고 (제418조 제4항), (ii)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를 받아 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334조, 제421조 제2항), (iii)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 299조, 제422조) 내용으로 유상증자 관련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시 주주에게 사전통지
개정상법은 신주의 제3자 배정 시에 (i) 신주의 종류와 수, (ii)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iii)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iv) 신주인수방법, (v)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납입 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18조 제4항). 이러한 상법개정은 신주의 제3자 배정 시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한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2) 주금납입에 상계허용
기존 상법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법 제34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344조가 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를 주주로 변경하는 출자 전환을 하면서 신주발행 시에 회사가 채권자와의 합의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고, 실무상으로는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생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Work-out 기업에 대해서만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자전환을 회생기업이나 Work-out 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 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상법은 제334조를 삭제하고, 제421조 제2항에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인수 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납입채무와 상계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개정상법 하에서 는 Work-out 기업이나 회생기업이 아니더라도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현물출자 조사절차의 예외인정
기존 상법에서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제299조, 제422조). 그러나, 이러한 일괄적인 검사인의 검사 및 법원에 대한 보고는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거래 시간 및 거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킨다는 점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상법에서는 (i) 현물출자 및 사후설립에 관한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및 (ii) 현물출자 또는 사후설립에 관한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그리고, (iii) 신주발행 시에는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22조 제2항 제3호).
유상증자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결국 이번 유상증자제도에 관한 상법의 개정은 제3자에게 배정에 대한 내용을 기존 주주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상법이 주식인수에 대한 대가를 납입하는 것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내용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주금납입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에 대한 제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개정이 부실채권이 현물출자되는 등 현물출자로 인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현물출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상증자 시에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이익의 침해 우려, 채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뉴스레터
회사일반
개정상법 소개 - (5)유상증자제도 개선
2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