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4.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한 내용과 수사절차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의 1차적 불기소 권한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의 제한

3. 검경간 수사 절차의 변화

가. 송치사건 처리 절차
나. 불송치 및 재수사요청 절차
다. 시정조치요구 절차

4. 특별사법경찰 수사 사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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