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3법의 통과로 출범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20.8.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발간하였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26종을 개정 및 재발간하였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개정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소관부처별로 산재하여 있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개정된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특례 등)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현행화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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