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4일(목)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적극행정 등 그간의 규제혁신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규제챌린지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규제챌린지 제도는 정부가 해외와의 규제 강도 비교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로 판명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규제의 필요성 입증을 심의하는 입증위원회에 규제 개선 건의자 및 관련 협·단체의 참석과 의견 개진이 보장되어 규제 개선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주요 내용
-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 특례 확대) 실증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건에 대한 정식 사업화 지원 및 기존 규제 특례 분야*에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추가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중앙정부의 제안 후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Top-down식 신규특구 지정 및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자금 등의 지원
(규제챌린지 제도) 해외에는 없는 규제 등을 개선하고 원칙적으로 도입을 불허
※ 갈라파고스 규제발굴(경제단체) → 부처 입증위원회(건의자, 관련 협단체 등 참석) →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 입증 →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개선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DNA* 생태계 산업) 의료·금융·국세·관세 분야 등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확대, AI 규제기준 마련, 지능형 로봇 허가·인증 기준 개선, 전자금융업 요건 합리화 추진
* Data, Network, 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설비/기술
(비대면 산업)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규제 혁신 방안 마련, VR·AR 시설요건 규제 완화, 원격수업 활성화 추진
(기반 산업)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정 확대, 도심 내 드론활용 확대, 플랫폼 운송·공유숙박·공유주방 제도화 추진
(그린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기준 명확화 및 입지규제 정비,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 새활용 산업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법·제도 개선, 스마트팜 거점 단지 조성 추진
(바이오·의료 산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비대면의료 제도기반 마련, 유전자 검사·치료 범위 확대, 신 의약품·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비대면·온라인 영업 제한 규제 개선, 공장입지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신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등 추진
(복지·환경) 감염병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재사용·재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 추진
(보육·교육) 어린이집 입지규제 완화, 원격대학에 전문대학원 설치 등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 완화, 평상교육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 추진
(교통·주거)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건축허가 간소화 및 예측가능한 건축 심의제도 도입 등 추진
(공공·행정) 불합리한 시장진입 제한 규제 및 역차별 규제 정비, 타법령 대비 과도한 제제 완화, 소액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조달시장 참여 제한 규제 정비, 유사인증 통합 등 인증제도 정비 추진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 사전모니터링 강화) 정부 입법에 대한 선제적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준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추진
(규제심사·집행관리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규제 심사 대상 확대,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 적용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추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이번에 발표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해 나갈 규제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규제혁신 내용은 각 부처별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규제챌린지 제도의 경우 과도한 기존 규제의 철폐 및 새로운 규제 도입 저지에 있어 사업자들의 제안권과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기업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완화 내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2021년 1월 말까지 각 부처별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2월 ~ 3월 사이 규제챌린지 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으로, 규제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향후 규제혁신제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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