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21. 1. 15. ‘디지털포용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디지털포용법안은 D-N-A(Data-Network-AI)를 근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사회ㆍ경제적인 충격을 불러온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디지털포용법안이 별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포용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주요법안으로 보이는바, ICT 분야 사업자들은 디지털포용법안의 입법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의 의미

“디지털포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의미하며, “디지털역량”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디지털포용법안은 디지털포용을 지능정보사회의 최종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디지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포용정책 추진 및 디지털 역량 함량

정부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아울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전문기관으로서 디지털 포용 정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역량교육을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역량함량을 위하여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 역량진단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및 포용적 활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접근성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 보급,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간 격차 해소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이행실태를 점검∙조사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장애인ㆍ고령자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유망 지능정보기술∙서비스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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