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으로 현물출자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근 <외상투자기업 지분출자에 관한 관리방법(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초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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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경내•경외투자자(이하 “지분현물출자인”)는 그가 소유한 중국 경내기업(이하 “지분기업”)의 지분으로 현물출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피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동 설립행위에는 회사를 신설하거나 자본을 증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비준부서와 절차

지분현물출자 행위는 반드시 중국 상무부나 지방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기관은 비준문서를 피투자기업 소재지의 공상, 세무, 세관, 외환 등 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강제성 가격평가 및 현물출자금검사

현물출자에 사용될 지분(이하 “현물출자지분”)은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경내 평가기구의 가격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분평가에 기초하여, 지분현물출자인과 피투자기업의 주주나 기타 투자자는 협의하여 지분현물출자액(Cap¬ital Contribution Amount)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지분현물출자액은 지분평가가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지분현물출자는 법에 의해 설립한 자본금현물출자 검사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구는 자본금현물출자 검사보고서를 제출 시, 피투자기업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자본금현물출자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 대상 지분의 제한

현물출자 대상 지분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한이 완전무결하고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분기업의 등록자본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지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 동결된 지분은 모두 현물출자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외상투자성기업, 외상투자창업(지분)투자기업의 지분도 현물출자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피투자기업 전체 주주의 지분현물출자액과 기타 비 화폐재산의 현물출자금액 합계는 등록자본의 70%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지분현물출자로 인해 피투자기업과 지분기업간에 상호소유(cross ownership)를 초래해서도 아니 된다.

외상투자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지분으로 현물출자한 후, 지분기업과 피투자기업 및 그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의 경영범위는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및 기타 외상투자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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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초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정부의 외자 시장진입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된다는 것을 표시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또 하나의 새로운 투자 방식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