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가.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엄격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일반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로 구분됩니다. 엄격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3% rule”(의결권 있는 주식 3%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등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rule)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3%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편,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할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0). 위 규정의 문언 해석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상법에 의한 엄격 감사위원회나 일반 감사위원회 중 어느 것을 설치하더라도 상근감사를 둘 의무가 면제되므로,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들은 상근감사 대신 3%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상근감사를 두는 것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나. 개정 상법의 내용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엄격 감사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상근감사를 두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3%룰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근감사 대신 일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2012. 4. 15. 부터 시행되는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거나 상근감사 대신 엄격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감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3%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사제도의 강화

개정 상법은 감사의 감사업무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412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 비용부담의 한도 등이 상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사와 회사의 이해가 충동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수정 공지: 2011. 8. 12. 자 Legal Update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의 내용 중 ‘유한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발행이 허용됩니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유한회사의 사채발행 금지의 근거가 되는 제600조가 준용되지 않으나, 60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주식회사의 사채 상환 전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금지 규정)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가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로 수정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