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보부를 제외하고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규등록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세한 예외사유는 향후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


나.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단,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인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 경과규정

개정안 시행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기존 가맹점은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는 없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가맹본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시사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신설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해당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희망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가맹본부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향후 국회 법안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