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조세 부분을 위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기 전입니다.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제94조의 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로 하여금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세 협조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설규정의 적용시기는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에 게임ㆍ음성ㆍ동영상ㆍ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간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자 신고 후 5년간 용역의 종류,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제거래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 제60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독려하고자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하거나 신고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30~90%의 과태료를 감경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이하 “국기법”) 제47조의 4)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日 0.025%(연 9.125%)에서 0.019%~0.022%(연 6.935%~8.03%)로 낮아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해당 시행령 개정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18조의 2)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국내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외국인 임직원 등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누진세율 대신 19%(지방소득세 포함시 20.9%)의 단일세율(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배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6.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 (법인세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129조)

간접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등(이하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하 “외국납부세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서 환급(국외투자소득의 14%를 한도로 함)하고, 투자자에게 배분 시 세법에 따라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후 배분 시 다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한편 간접투자회사가 법인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법인세법 제93조의 2, 소득세법 제119조의 2)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국외투자기구는 도관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영하여 조세조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좌동)
1.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국외투자기구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1.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것
  • 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2.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 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 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3.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좌동)

 

8.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손실 발생 기업을 비교가능 거래대상에 포함(국조법 제8조)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경제침체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OVID-19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 소득대비 과다이자지급 금액 규정 명확화 (국조법 제24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소득금액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순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손금불산입 순서
  •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
손금불산입 순서
  • – (좌동)
<신  설>
  •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이자율부터 적용
<신  설>
  • – 이자율과 차입일이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10.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제26조의 2)

국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판결과 연동된 동일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판결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세액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