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①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② 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대리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행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대리점법 제34조 제2항).
그런데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이 위법성이 높은 행위임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하면서,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34조 제2항).
나. 동의의결제도 도입
대리점 분야에서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어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 동의의결제도: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다. 조정조서 효력 규정 정비
현행 규정은 조정절차를 거쳐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개정 대리점법 제21조 제5항), 합의사항 이행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21조 제5항).
라.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법 위반 예방 수단 마련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5조의2). 그리고 공정위가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 기준을 정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12조의3).
2. 시사점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급업자로서는 향후 분쟁조정, 공정위 조사 등이 있을 경우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자칫 보복조치로 오해 받거나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동의의결제도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최근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리점법 위반이 문제될 경우 동의의결제도의 이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