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지난 2021년 12월 9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i) 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당해 권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또한 (ii) 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이하 “관련권리자”)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전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의한 이러한 의견 수렴 및 확인절차가 없었으며,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권리자들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보다 민감한 어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이 미흡하게 되거나 또는 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일부 관련권리자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한 민원이나 분쟁도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일정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또한 관련권리자의 유무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이 갖는 시사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핵심적 인허가인데,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주민들의 해당 사업 수용 경향성) 측면에서 조업/이동/생존권을 근거로 한 인근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개정안 이전에는 어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을 대부분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직접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어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관련권리자들을 공유수면관리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기 때문에 사후에 동의서가 누락되어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또 그 주재자는 정부기관인 공유수면관리청이므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 개정안 시행 이전에 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절차가 법제화됨으로써 어민들과의 보상협의 실무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비해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불투명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이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복잡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풍력개발보급촉진특별법(일명 원스톱샵법)이 지난 5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어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논의가 표류 중인데, 공유수면법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원스톱샵법 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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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version] Korean offshore wind projects take n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