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승용차가 출시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개막될 예정인 바,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율 주행과 관련한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정의 규정 신설
본건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i)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ii)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18의3호). 여기서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스템(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을 의미하며, 동 시스템은 행정안전부령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으로 그 종류가 세분화될 예정입니다(제2조 제18의2호). 아울러, 도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 또한 ‘운전’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조 제26호).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게 될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여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제50조의2 제1항, 제156조 제6의2호 신설).
또한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의 사용 및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제50조의2 제2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사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이 레벨 3 단계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건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출시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본건 개정안은 자율주행 레벨3 시스템 탑재 차량 국내 상용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바, 관련 사업자들은 후속적으로 진행될 행정안전부령(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과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