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PPA 고시 제정 시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수요자간 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 PPA”)를 허용하는 개정 전기사업법(2021년 4월)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2021년 10월)의 후속 보완 입법으로 직접 PPA의 세부 내용을 정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직접 PPA 고시”)가 2022년 9월 1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2.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비 고

직접전력거래계약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포함)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

제2조 제10호

기본원칙

1. 전기사업법령 등을 준수할 것
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을 것

제3조

적용대상

1. 에너지원: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2. 발전설비: 설비용량 1,000kW 초과(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
3. 전기사용자: 300kW 이상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사용 고객 혹은 전기사용장소에 300kVA(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제2조 제3호
제4조

거래 조건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함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함
3. 전기사용자: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함
4. 공통: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5조

분할거래

직접전력거래와 전력시장거래를 분할하여 진행 가능
(직접전력거래대상 설비용량을 제외한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경우)

제5조 제5항

부족전력량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이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

제6조

초과발전량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고, 이에 대한 REC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제7조

계약의 체결

1. 계약방식:
-  단일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 가능
-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 가능

2. 계약조건:
-  전기사용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전기사용자가 설비 규모 요건 충족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수인인 경우 각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설비 규모 요건 충족

제8조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1년 단위로 정함. 1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없음

제9조

계약의 신고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제10조

계약의 갱신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

제11조

계약의 해지

1. 합의해지: 당사자들간 합의해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 효력발생예정일의 2개월 전까지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법정해지: 전기사용자 혹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를 하는 당사자는 즉시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2조

전력거래대금 산정

직접 PPA의 전력거래대금은 ① 전력량 대금, ②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요금, ③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거래수수료,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부가정산금액,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을 기초로 산정

제16조

 

3. 시사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PPA 고시에 따른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전력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자 PPA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접 PPA는 신고제를 채택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과, 별도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일종의 중개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직접 PPA 고시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분할거래(직접전력거래 + 전력시장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실제 직접 PPA 고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 분할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 PPA는 단일 발전설비-단일 전기사용장소, 단일 발전설비-다수 전기사용장소, 다수 발전설비-단일 전기사용장소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직접 PPA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관련하여, 직접 PPA에 따른 전기공급시 REC는 발급되지 않으나, 초과발전량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되고,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역시 전력시장거래분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직접 PPA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과발전량, 분할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REC를 통해 추가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비요건과 관련하여, 수인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거래에 참여할 경우 각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설비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인의 전기사용자가 거래에 참여할 경우 각각의 전기사용자별로 설비 규모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망사용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용이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접 PPA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망 이용요금이 1년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Development in Korean Direct P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