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고발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18도1966 판결, 이하 대상판결). 향후 고소∙고발시 또는 수사 도중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지방 소도시 소재 농협에 근무하다 퇴사한 A는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 조합장 B가 농협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① B가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자료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②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③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④ 지급회의서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B는 A의 고발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A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A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법원의 판단

1심에서 A와 변호인은 ①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고, ②A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③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아래 판결 요지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보냈습니다.

[판결 요지]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 제11조의 ‘누설’이 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 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 동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개인 정보의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동 법률에서의 ‘누설’에 관한 법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됨
  • A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다만, A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고소∙고발시 또는 수사 도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으나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만큼 여전히 무죄로 판단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자료들을 제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 제출 전 검토 필요사항]

  •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 (‘YES’의 경우) 고소∙고발인 또는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지 검토
  • (‘YES’의 경우) 고소∙고발인 또는 제출자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었는지 검토
  • (‘YES’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위법성 조각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