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고발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18도1966 판결, 이하 대상판결). 향후 고소∙고발시 또는 수사 도중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지방 소도시 소재 농협에 근무하다 퇴사한 A는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 조합장 B가 농협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① B가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자료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②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③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④ 지급회의서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B는 A의 고발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A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A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법원의 판단
1심에서 A와 변호인은 ①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고, ②A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③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아래 판결 요지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보냈습니다.
[판결 요지]
|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고소∙고발시 또는 수사 도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으나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만큼 여전히 무죄로 판단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자료들을 제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 제출 전 검토 필요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