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신속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화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는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데이터센터(집적정보통신시설) 및 이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습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는 2022.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 관련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 3법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확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관하여, ①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②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각 규정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추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 재난관리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35조제2항제3호).
나.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 등 현황 요청 근거 신설) 과기정통부장관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2조의7제2항 신설).
○ (조치 현황, 계획에 관하여 정기적인 자료제출 의무 부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현황,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2조의7제3항 신설).
○ (장애 발생시 서비스 안정성 이행현황 확인) 과기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제공이 중단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정수단 확보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2조의7제4항 신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제3항 상향 입법).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추가) 법 개정에 따라 안정수단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관련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와의 유효한 연락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조치수단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2조의8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다. 정보통신망법
○ (정기적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점검)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i) 기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와 (ii)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6조제3항 신설).
○ (과기정통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한 신설) 과기정통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해당 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6조제4항 신설).
○ (재난발생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고의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6조제6항 신설).
○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자에 대하여 협조의무 등 부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6조제7항 신설).
3. 시사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관련)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도 방송통신재난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기정통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나 수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행 등 조치 현황과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현황 자료의 범위와 수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조치 현황의 내용과 계획의 구체성 정도 등을 두고 과기정통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종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자까지 동법상의 보호조치를 부담하게 되었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임차 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할 경우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임차 시설의 배타적 운영∙관리’의 구체적인 의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호조치와 별개로 임차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호조치의 내용과 수준 등에 관하여 과기정통부의 하위 법령의 제정 과정 및 정책방향과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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