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22. 12.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공유수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12. 27.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입지기준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공유수면법은 2023. 6. 28.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 기존 공유수면법 | 개정 공유수면법 |
|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기존 제12조 본문 및 단서와 동일) |
[3] 시사점
기존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점용·사용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하태경 의원등 10인의 의원은 2022. 6. 25. 일명 ‘해상풍력 난립 방지 3법’의 일환으로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의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경미한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해상풍력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개정 공유수면법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허가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하나, 여전히 그러한 명시적인 기준의 도입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공유수면법상 점용·사용허가 기준 중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2호)
개정 공유수면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공유수면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양공간계획상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제5호)
개정 공유수면법은 제8조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 1. 4.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제8조 제7항으로 신설되었으나 그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허가 절차에 반영하는 통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정 공유수면법에는 그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공유수면법 상으로는 점용·사용 허가시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었으나 향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유수면관리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항 (제1호, 제3호, 제4호)
개정 공유수면법에 도입된 일부 기준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상풍력발전소의 입지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제1호) 내지는 해양환경,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제3호),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제4호)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들이 도입되었으면서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점용·사용허가 기준 추가 가능성 (제6호)
개정 공유수면법은 제1호부터 제5호의 기준 이외에도 대통령령을 통해 입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6호) 공유수면법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입지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입지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통령령 제정 동향 역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문성과에 대하여 체임버스(Chambers) 등 국내외 유수의 법률서비스 평가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Korean public waters occupancy and permit amend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