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확대 인정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3. 3. 27.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될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넓힐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자금보유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6조 제4항 제4호), 그 동안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단기금융상품등 기타 자금보유 증명서’ 만을 자금보유증명서로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은 자금보유증명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에 걸쳐 해당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강제*되어 매수자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과도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하여 ①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② LP(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 자금조달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한정됨)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보유증명서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기존에도 공개매수 결제대금 중 차입금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일 이후를 차입일로 설정하여 차입일에 공개매수자 명의의 계좌에 차입금이 예치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공개매수 결제일 전일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신고한 사례(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에 대한 공개매수)가 존재함
 

2. 시사점

이는 공개매수를 통한 M&A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원회가 2022. 12. 21.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거래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즉,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개매수자금 증명을 기존과 같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 전이기는 하나 실제 최근에는 MBK파트너스·유니슨캐피탈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에 대한 공개매수, IMM PE의 한샘에 대한 공개매수, 카카오의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관련 공개매수 등 공개매수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의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 12. 27.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2023. 1. 10.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상 일반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기주식(자사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인수합〮병 또는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도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 및 뒤 이은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형 공개매수를 통하여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대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3. 1. 10.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하여 일반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주식(자사주)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힘.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더 다양한 방식의 공개매수형 M&A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M&A 확대를 위하여 2012년 상법 개정에서 도입된 삼각합병과 같이, 현금이 아닌 신주 등을 지급 대가로 하는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주발행형 교환공개매수***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개매수의 대가로 공개매수자가 발행하는 신주를 교부하는 형태의 공개매수.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대가로 증권을 교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의 충족을 위해 자회사 주식에 대해 현물출자형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6조 제4항 제5호), 공개매수 진행 시점에서 교환대상 증권이 확보되지 않는 신주발행형 교환공개매수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