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 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ii) 민간 혁신 지원, iii) 공공 지원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모빌리티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1 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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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개념 |
모빌리티, 모빌리티수단, 모빌리티기반시설, 모빌리티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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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 민간 혁신 지원 강화 |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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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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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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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내지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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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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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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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범사업(제15조), 전문인력 양성(제17조), 연구·개발 지원(제21조), 창업 활성화(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3조) 등 실증 지원 |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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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지원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장관, 매년 모빌리티 현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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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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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시설 등 개발사업자에게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의무 부여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세부설계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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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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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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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2. 시사점
모빌리티법은 최근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모빌리티법은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과 확산,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바, 향후 국토교통부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운영하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30일 이내)를 의무적으로 거치던 기존 제도와 달리,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해당 절차가 생략되고 검토 기간이 단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에 제도 공백으로 할 수 없었던 신사업(예: 자율주행 심야 셔틀, PM 활용 화물운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칙 제1조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10월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