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 도급인A사의 대표이사B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서 도급인(원청업체)의 대표이사(CEO)를 처벌한 첫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A사(도급인)에 벌금 3,000만원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급인 A사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중량물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한 점,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번 선고의 시사점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첫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기준과 처벌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인 A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사의 대표이사B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이를 전제로 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도급인 A사의 대표이사B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도급인 및 수급인의 현장소장인 C와 F에게는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상상적 경합)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도급인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상상적경합)죄로 벌금 3,000만원을, 수급인 E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과 이 중 일부만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이 만연하여 있었고, 이러한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 수위와 양형인자 역시도 향후 유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예정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 수급인 E사(건설공사 도급액 6억원 상당)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점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nglish version] CEO of a Contractor Company Found Guilty in The First Ruling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llowing a Falling Accident at a Nursing Hospital in Go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