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에서 도급인A사의 대표이사B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지난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 선고 이후, 2023. 4. 26. 중대재해처벌법위반 2호 판결에서는 도급인 A사 대표이사 B에게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3. 4. 2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A사(도급인)에 벌금 1억원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하고, 대표이사 B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22. 3. 경남 함안 소재 A사 공장에서 설비 보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1.2t 무게의 방열판이 낙하하여, 재해자의 왼쪽다리가 방열판과 바닥사이에 협착하여 실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 B는 A사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장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급인 A사의 대표이사 B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급인C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에게도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점, ② 수급인 C사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번 선고의 시사점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2번째 판결이자 도급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로, 이와 같이 중한 처벌이 내려진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의무이행을 하였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② 대표이사 B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③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전에 발생한 사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2. 6. 9.경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을 이유로 도급인 A사에게는 벌금 1억원, A사의 대표이사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 A, B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고, A사의 경우 시행유예기간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간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재해자측과 합의하고,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nglish version] CEO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in the Second Ruling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llowing a Fatal Jamming Accident at a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