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 시행

지난 2023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하여 별도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기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안(이하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약 2개월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24일 이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이하 “본건 고시”). 

 

2. 주요 변경 내용 

기존의 행정예고안과 비교하여 본건 고시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항 행정예고안 확정안
제2조
(정의)
[신설] 3. “계약물량”이라 함은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기초로 법 제25조의6 제3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공급자가 계약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5. “연도별 구매량”은 구매자별 구매량과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의 합계를 말한다.
6. “구매자별 구매량”은 각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연도별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7.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구매자 외의 자가 수소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연도별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제4조
(입찰시장의 개설)
[신설] ③ 계약물량은 낙찰자의 공급량에 따라 개설물량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
④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고시한 후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3
구매자별 구매량
2025년 구매자별 구매량
한국전력공사 100%
(1,300 GWh)
2025년 구매자별 구매량
한국전력공사 1,298,715,724,083 Wh
여천NCC 15,175,925 Wh
한화에너지 여수공장 512,730,507 Wh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4,895,758 Wh
부산정관에너지 307,210,852 Wh
엘지화학 444,262,874 Wh

 

3. 시사점

본건 고시는 행정예고안과 달리 (i) 각 조항에 흩어져 있던 정의 규정을 제2조의 정의 규정으로 모두 옮겨 법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였고, (ii) 입찰시장에서 실제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공급자가 계약하는 수소발전량을 “계약물량”으로 정의하고, 계약물량은 낙찰자의 공급량에 따라 개설물량의 11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ii)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외에 구역전기사업자 5개사도 20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구매자로 지정되어 구매량이 배분되었습니다. 특히 (iii)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예고안은 20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부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건 고시에서는 2022년의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구역전기사업자 5개사에게 구매량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구매량을 배분한다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6조 제1항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분석은 지난 2023년 3월 21일에 작성된 아래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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