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무제표 심사∙감리 계획발표 및 감리지적율∙과징금부과율 증가”
“감리조치 리스크 이해필요,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하여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 적발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고 엄중 조치하여 회계 부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감리지적율은 증가하였고, 신 외부감사법 시행 후 과징금 부과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관련법령과 감독당국의 동향을 유의하여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신중하게 준비하여 법규위반 소지를 줄이고, 회계투명성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리 관련 금융당국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1. 대상 선정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을 고려하여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사 내외는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표본심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50사 내외는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혐의심사는 감독업무, 검찰 등 외부기관, 회사관계자 등에 의해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에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2. 유의사항
2023년에는 심사∙감리계획 대상법인이 2021년과 2022년의 180개사보다 20개사가 줄어든 만큼 금융감독원은 집중적인 감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진 오류수정 기업의 경우 오류수정의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무제표 수정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규모가 큰 경우이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 이하의 경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가.).
Ⅱ.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
1. 엄중한 감리와 제재
금융감독원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기업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고,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집중 감리와 엄중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 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 부정적발 및 감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2.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우선감리, 집중감리를 실시하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므로 중대한 회계부정으로 판단받으면 중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종별 전문화를 통한 감리 기능 강화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경우 감리조치로 인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과거의 오류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신속히 정정하고 반복적인 실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스스로 마련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
1.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회계리스크 요인 적기 포착
금융감독원은 2023년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①수익인식, ②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③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④사업결합)에 대해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해 집중적, 효율적으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계리스크 요인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매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고자 하는 회계이슈 4가지를 선정하여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회계이슈는 주로 회계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회계오류 취약분야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가지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결과 적발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과거 지적사례와 유사한 사실관계가 있는 회사는 해당 내용과 지적근거 등을 참고하여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감리지적률 및 과징금 부과율 증가
1. 감리지적률 증가 및 과징금 부과 증가
금융감독원이 2022년 중 심사∙감리를 종결한 총 147개 상장사 중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56.5%로서 조치를 받은 회사는 83개사입니다. 특히 혐의 관련 조치를 받은 회사는 48개사로서 그 지적률은 98.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92개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부과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에 기인한 것인데, 부과대상은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위법행위 관련자이고, 부과금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이내(회사),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임원 등 회사관계자), 감사보수의 5배 이내(감사인)입니다.
2. 유의사항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중대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이고, 금융감독원의 감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감리조치로 인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감리과정에 있어서는 회계오류의 발생이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Ⅴ.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은 회계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감리 환경과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의 현장감사실무와 금융감독원에서 오랜기간 동안 회계감리를 직접 수행하였던 감리전문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 자격 소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감독당국의 시각과 절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와 함께 신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분석도구 및 리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한 회계감리 대응 및 내부비리 조사 업무 등 기업의 다양한 요청에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