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지난 6월 21일에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테러자금차단(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CFT”)관련 위반을 사유로 D은행, O은행, C은행, S보험에 총 대략 38억원(SGD 380만)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9일에 MAS가 구축하고 있는 COSMIC(Collaborative Sharing of Money Laundering/Terrorism Financing Information and Cases)이라는 금융기관간의 정보교환 플랫폼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강화되고 있는 AML/CFT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수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제재 사유 및 위반 유형
이번 제재는 독일 Wirecard AG의 분식회계 사태에 싱가포르 거주자/법인이 관여되었다는 정황에 따라 MAS가 관련 금융기관들을 조사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은 중대하였지만 고의적인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취해졌기에 감독당국은 추가 절차 없이 벌금만 부과하였고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D은행은 11개의 법인계좌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 2020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SGD 260만을 부과 받았습니다. O은행은 1개의 법인이 가지고 있던 계좌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 2016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SGD 60만을 부과 받았습니다. C은행은 2개의 법인이 가지고 있던 계좌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 2020년 6월 사이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SGD 40만을 부과 받았습니다. S보험은 투자연계생명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2017년 5월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SGD 40만을 부과 받았습니다.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최종 소유주에 대한 최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음(고객이 제공한 자료에서 고객이 명시한 최종 소유주 확인이 안된 경우, 고객의 설명과 배치되는 정보가 있을 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 고객의 AML/CFT에 대한 위험평가지표를 업데이트하지 않음
- 고위험군 고객 및 최종 소유주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음(즉, 진술에만 의존하고 관련 증빙자료 확인하지 않음)
- 고객 프로필과 맞지 않거나 경제적 이유가 없어보이는 대규모 자금 거래에 대한 배경자료 및 목적을 확인하지 않음
기존 위반 사례로는 2018년에 S은행 및 S신탁이 Guernsey 소재 계열사에 있던 신탁계좌를 2016년에 Guernsey가 조세정보교환을 실행하기 바로 전에 싱가포르로 옮긴 것과 관련하여 벌금 SGD 640만을 부과 받은 건과 2016년에 B은행이 1MDB건 등과 관련하여 41개의 중과실 등에 의한 AML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SGD 133만 부과 및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관련자는 검찰의 기소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2. 금융기관간의 정보교환 플랫폼 - COSMIC
AML/CFT관련 분야 강화를 위해 MAS는 Citibank, DBS, HSBC, OCBC, Standard Chartered, UOB를 초기 멤버로 하는 COSMIC이라는 정보교환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 플랫폼은 2024년 하반기 운용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SMIC의 목적은 (1)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실소유주 은폐, (2)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범죄수익 이동, (3)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국제제재 대상인 국가와의 간접적인 거래를 발견, 차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는 개별 기관이 고객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AML/CFT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참여기관과 차단하고자 하는 거래 유형 등은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OSMIC은 참여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위험 요소(red flag)가 발견 되는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다른 참여 금융기관에게 정보 요청 또는 정보 제공을 하거나 해당 고객을 관찰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 기준은 비공개이며 참여 금융기관만이 알게 됩니다. 개정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COSMIC을 통한 정보는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정보제공에 따른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책임은 면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금융규제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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