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 외국환
개요
세종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다수의 검사, 독립적 감사, 제재 대응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통적인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 전자금융업자 등 비전통적 금융플랫폼 및 비금융사업자들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독립적 외부감사,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포함) 체계 구축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대응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AML·Sanctions 법령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융회사 등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대한 대응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현재까지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요 업무점검 및 개선 관련 컨설팅,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신규 비즈니스 리스크 검토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우수한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컨설팅, 금융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종 자금세탁방지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서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독립적 감사,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대응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Cross-border Deal이나 거래에 비거주자가 개재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는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 결격사유와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규제 검토가 매우 중요하고, 만약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빠르게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종은 금융당국에서 외국환 검사 실무를 수행하였던 전문위원,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신고 수리업무를 총괄하던 전문위원 등 뛰어난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산업 관련 외국환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서부터 다양한 Cross-border Deal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 규제에 대한 자문 제공, 외국환 위규 보고, 검사, 제재, 형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전분야에 대한 총괄적이고 창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자금세탁방지/외국환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대응 업무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적용 및 해석 관련 자문
-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내규개정 업무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한 독립적 외부감사업무
-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테러자금금지법의 해석 관련 자문 업무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대응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 외국 자금세탁방지법령 및 Sanction에 대한 자문
- 제도이행평가 대응 및 AML 교육
- 외환 컴플라이언스 총괄 자문, 컨설팅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소액해외송금업, 기타 외국환업무 포함) 등록 자문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보고에 대한 자문
- 외환, 금융 감독당국의 외환 검사·조사 대응
- 외국환거래 관련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의 형사, 행정 사건 대응
업무 실적
- 국내 주요은행(A사, B사, C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개정 자문
- 국내 주요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대응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D사, E사, F사 등),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및 제재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대응 업무
- 증권회사,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독립적 외부감사, 감사 내용 이행 후속조치 자문
-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국내외 금융회사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컨설팅 자문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령 관련 자문
- G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및 외국환거래 관련 제재∙수사 대응
- 주요은행 국외지점의 외국 AML·Sanctions 법령 위반여부 관련 자문테러자금금지법,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연구용역 수행
- H사, I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위험평가 체계 점검, 내부통제기준 및 자금세탁방지 내규 제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개정 관련 대응 자문
- 전국은행연합회의 법인 가상자산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자문
- 금융회사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적용 및 해석 관련 자문
-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ICO 관련 자문
- 가상자산 ETF 발행 및 중개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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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21-2022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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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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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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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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