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업체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이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의 인정범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18다41986 판결, 대법원 2019다38543 판결 등). 이들 판결에서 대법원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개별 조합원인 피고들이 노동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모두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둘러싸고 언론기사, 경제단체, 노동계,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었고, 대법원도 2023. 6. 15. 2차례에 걸쳐 이들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판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동불법행위나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나 신의칙에 의한 손해배상 제한법리 등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판결의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문언이 품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나 판결이 불러일으킬 사실상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판결과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 책임을 개별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 제3조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일차적인 의미는 대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보도자료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가담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고 그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심리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파업의 상대방인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그 다음 단계에서 손해의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배상할 손해액을 확정합니다. 이 때 책임제한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보도자료가 인용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쟁의행위의 경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원용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책임제한 법리’는 정말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법리라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불법행위 피해자의 증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 영역에서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동등한 책임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바꾸어 놓은 듯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에서 ‘노동조합’과 모든 개별 조합원에게 동일한 책임제한 비율이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의하면 쟁의행위 영역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예외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을 개별화하는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책임개별화의 방식이 처음부터 행위자별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든, 먼저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제한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제한을 하는 것이든, 그 실질적인 효과는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법원 보도자료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책임제한 개별화가 노란봉투법에서 취하고 있는 손해배상 개별화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제3조의 해석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내용에 의하면 노란봉투법 제3조는 처음부터 공동불법행위의 예외를 설정하는 의미로 논의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책임개별화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방식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행위자별로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든,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제한 단계에서 그 제한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든, 현실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이 개별화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서 ‘입구’를 좁히는 방식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출구’를 좁히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파업이라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행위자별로 개별화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경제단체 등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