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경 서울 소재 대형문구점에서 신용카드 회원(개인)이 약 10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을 카드결제로 구매한 후 카드승인을 임의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대가상당액을 편취한 사기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기범은 카드단말기 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승인취소 방법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관여 없이 카드승인을 취소하였고, 결산작업이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맹점은 뒤늦게 범죄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카드가맹점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과 단말기 관리책임이 있는 VAN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신용판매대금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카드회사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의 모든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하였고,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먼저, 원고(이하 “가맹점”)는 피고(이하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i) 카드승인취소가 회원의 범죄행위로 이루어진 이상 신용카드사의 카드승인이 여전히 유효하고, (ii) 신용카드사는 카드승인에 따라 곧바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기범의 결제금액에 관하여 가맹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가맹점계약과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거래실무와 약관, 가맹점과 VAN사와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카드승인 뿐만 아니라 매출전표(매입청구데이터)의 접수 및 매입처리가 필요하나, 이 사건의 경우 매출전표의 접수 및 매입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판례상 신용판매대금지급의무 성립시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선례가 없었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는 카드승인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매출전표(매입청구데이터)의 접수 및 매입처리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가맹점은 카드승인 이후의 매입처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이 사건 소송 중에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매출전표(매입청구데이터) 접수 및 매입처리를 신청하면서 이를 토대로 신용카드사에게 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매입처리절차 실무와 가맹점과 VAN사와의 계약내용을 토대로 가맹점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처리기한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출전표(매입청구데이터) 접수 및 매입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맹점의 주장을 배척하여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승인과 취소를 반복한 사기범의 거래를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으로 적발, 방지하지 않아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의 법률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고, 카드승인·취소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를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로 방지하는 것은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가맹점과 사기범, VAN사 사이에 진행된 소송사건의 방대한 기록도 입수, 검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가맹점과 사기범, VAN사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맹점이 주장하는 손해가 장기간에 걸친 가맹점의 내부적인 잘못(결산과 내부통제 미흡)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부분에 대하여도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용카드사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점의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청구권은 카드승인 후 매입처리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이자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쟁점 및 판시]
이 사건에서는 카드승인 후 해당 승인이 부정하게 취소된 상황에서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판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카드회사가 반복된 카드승인·취소를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으로 적발·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카드승인만으로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매출전표(매입청구데이터) 접수 및 매입처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가맹점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매출전표(매입청구데이터)를 접수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결국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사기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법령·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카드회사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함에 있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카드승인·취소를 이상거래로 적발하지 않은 것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맹점이 장기간 결산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카드회사의 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