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3. 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이하 “본 개정안”). 본 개정안은 (i)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ii) 주주의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iii)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고 완전 전자주주총회 및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이 주주의 권리보호 강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향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2023년 9월 정기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현재는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나(2022. 1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본 개정안은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회사(존속회사)가 이전하는 총 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 총 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상법 제530조의12 제2항 신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핵심사업부의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신뢰의 침해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주식매도/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본 개정안에서는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시(이하 “구조변경”),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반대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가액(이하 “명시가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가 명시가액의 전액을 지급(주주의 수령거절, 수령불능시 회사는 공탁 가능)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에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등 개정).
다만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 법원에서 결정된 매수가액이 명시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도 회사는 기 지급한 명시가액 범위 내에서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승인 거부에 따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또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나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의 경우에도, 주주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의 일부(양도승인 거부 또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경우) 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이상(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의 경우)에 대하여 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공탁을 허용하고, 회사나 지배주주가 주주에게 지급 또는 공탁한 범위에서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335조의5, 6 및 제360조의24, 25 등 개정).
한편, 구조변경이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회사나 지배주주는 매매가액의 산정근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주에게는 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회사 구조변경시 회사는 반대주주와의 매매가액 협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주에게 명시가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나중에 법원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상향되더라도 지급 또는 공탁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승인 거부에 따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또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나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의 경우에도 상대 주주와의 매매가액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매매가액을 공탁함으로써 공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법원은 위와 같은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상법에 따른 주주들의 주식매도 또는 매수 청구시 매매가액이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회사나 지배주주는 과다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주식 매매의 효력이 매매가액 확정 후 확정된 금액 지급 시점으로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주식 매매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신속하게 완전자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지배주주의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또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등의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전자주주총회 관련 제도 정비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법무부는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주주총회가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로서는 주주총회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고 주주들로서는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새로 도입될 전자주주총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도 정비 (상법 제363조 제1항 개정 등)
주주총회 소집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에 대한 주주의 동의는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2)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규정 등 신설 (상법 제364조의2 신설 등)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완전 전자주주총회’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 또는 ‘병행 전자주주총회’ (주주가 그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 (상법 제368조 개정 등)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이외에도 전자문서(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 (상법 제368조의3, 제368조의 4 개정)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사전투표임을 명문화하고,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일하게 서면투표제도의 도입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 (상법 제368조의5 신설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i) 회사는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ii)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 결의방법에 흠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iii)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근거규정, 해당 기관 임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iv) 전자주주총회 관련 기록 보존 의무 및 주주의 열람청구권 규정, (v) 기타 전자주주총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6)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 (상법 제368조의6 신설 등)
병행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출석주주수 산정 등에 관한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운영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i) 주주는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 어느 한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으며, (ii) 회사는 대리인이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시 주주 본인확인 방식 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주주총회의 속행, 연기 관련 규정 정비 (상법 제372조 개정)
속회 또는 연기회는 당초 소집된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 총회의 결의 또는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장애 등 발생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8) 주주총회 의사록 관련 규정 정비(상법 제373조 제2항 개정)
주주총회 개최방식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주주총회 관련 분쟁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무부는 본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후 2024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세종에서는 법령 개정절차 진행 현황 및 세부 시행령 등 상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개정안 시행에 따른 유의점 등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