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지난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고, 특히 2023. 10. 31.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시 부정확한 표현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 “최초” 등의 표현은 명확한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을 토대로 검증완료 후 홍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원 사용 및 폐기물 발생 절감 등에 대한 환경성과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절감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연도와 달성연도, 유의미한 절감량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절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미미함에도 마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등장 배경으로서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강화 동향과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I.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강화 동향
해외 각국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환경적 주장(environmental claims)을 하지 못하도록 Green Guides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그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그린워싱과 관련한 소송 및 정부당국의 제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발간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워싱(Climate Washing)’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적발된 기업이 2019년 45개 사에서 2022년 2,676개 사로 급증하였고, 2023년에는 8월까지 1,388개 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워싱 적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II. 환경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표시·광고의 목적, 대상, 용어 정의와 더불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사례별로 기본원칙의 어떠한 항목에 위반된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 진실성 |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
| 표현의 명확성 | 광고 문구(슬로건)·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 등이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
| 대상의 구체성 | 표시·광고의 대상이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 혹은 제품 전체 또는 일부 중 어떠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
| 상당성 | 기업 이미지광고에 사용된 환경성 주장을 실제로 개선된 정도보다 과장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에게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자발성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
| 정보의 완전성 | 국민의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
| 관련성 |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환경부하가 미미한 사안에 관하여 국민의 오인성 없이 표시·광고하여야 함 |
| 실증 가능성 | 표시·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2. 친환경 표시‧광고의 유형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표시‧광고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표시·광고 방법 및 실증 세부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표2> 친환경 표시‧광고 8가지 유형에 대한 준수사항 및 주요 예시
| 구분 | 준수사항 | ‘좋은 예시’ 주요 사례 |
|---|---|---|
| 환경 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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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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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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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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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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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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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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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대한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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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최근 그린워싱 규제 및 논란은 제품 광고 뿐만 아니라 기업 공시자료,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투자자 및 소비자들의 소송 등 문제 제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각 세부사항별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한 <잘못된 예시>, <좋은 예시> 및 <표시·광고 기본원칙 위반항목> 등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자가진단표도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표시·광고 관련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환경성 표시·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 등 환경 관련 목표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목표 달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실한 이해 및 그 이행을 통해 향후 기후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환경 경영 및 활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 제기는 ESG 공시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에 관한 표시 및 광고 전반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ESG센터는 환경경영/ESG경영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점검 및 취약점·우려사항 도출, 그린워싱 리스크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자문을 통해 그린워싱 우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