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사업법 개정

2023. 10. 31.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에 저장한 후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 전기신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ESS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소비자에게 곧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역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2024. 5. 1. 시행 예정입니다. 
 

[2] 개정 전기사업법의 주요 내용

기존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10.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주요 시사점 

  1. 기존 전기사업법상 ESS 사업자들은 ESS에 저장된 전기를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었고, 주로 (i) 재생에너지발전기에 ESS를 부착하는 형태의 ESS연계형 사업, (ii) 공장 등에 설치하는 에너지절감형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ESS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SS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 기회 창출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전력계통운영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재생에너지의 계절적 수요 변동성으로 인한 출력제어문제 역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제주도에서는 계통안정을 위하여 배터리형 ESS(BESS)를 이용한 발전사업자 선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난 2023. 6. 13. 제정(2024. 6. 14.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사업의 하나로 저장전기판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BESS 사업은 태양광 발전용량을 확충하면서도 송전계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산에너지 Solution으로 더더욱 각광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원(ex. 연료전지)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ESS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닌 경우 송전계통 안정을 위하여 ESS를 설치할 필요성은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보다 다양한 분산형 전원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ESS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제주도 BESS 시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공급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통안정을 위하여 급전지시에 따라 급전대기를 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정산을 하는 일종의 용량요금 유사 정산방식을 사용하는데, 개정 전기사업법에서는 제16조의5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전기 공급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간 어떤 정산방식을 사용할지도 관심사라고 할 것입니다. 
     
  3. 최근 전기자동차를 ESS와 같이 활용하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이를 계통(V2G), 가전(V2G) 또는 다른 전기차(V2V)에 공급하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기사업법 상 이러한 V2X 사업방식은 (i)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ii)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조의6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iii)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기신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다수의 기업이 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V2X를 실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제도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최근 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에 에너지슈퍼스테이션(주유소에 연료전지와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 모델)이 다수 설치되었으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내 재생에너지발전기(ex.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기소비자(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역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전기사업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자동차에 직접 공급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개정으로 주유취급소 내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기자동차에 직접 충전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관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과 관련하여서는, 공급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제16조의5 제4항). 따라서 전기판매대금 산정시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가격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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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Renewable energy storage and sal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