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단법인 A의 감사 B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자, 사단법인 A를 상대로 감사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이 사단법인 A를 대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전부 기각결정(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임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사단법인 A의 감사 B는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후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자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단법인 A를 상대로 자신이 퇴임 이후에도 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감사지위확인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음.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1998. 12. 23. 97다2614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데,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후임 감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퇴임 감사 B에게 퇴임 이후에도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음.
2. 세종의 수행전략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청인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퇴임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의 태도가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들어, 사단법인 A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기가 적법하게 만료된 감사 B에게 민법 제691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하여도 이는 사후적 효력 평가의 문제이지 장래에 향하여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퇴임 감사 B의 부적절한 감사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이미 사단법인 A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한 업무수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하였음.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심문기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퇴임 감사 B에게 감사로서의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감사 B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음
3. 판결의 의의
임기만료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동 조항이 임기 만료 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업무수행권을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감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련하여 그러한 판례의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