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공포되어 1년 후인 2024년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12월 1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
(1) 분산에너지의 범위
법 |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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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 분산에너지 범위 |
(시행령(안) 제2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4.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의 열 에너지. 단,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생산한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미만의 열도 포함함. |
(법 제2조제2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대상설비 |
(시행령(안) 제3조)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만kW 이하의 발전용원자로 |
(2)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법 |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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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항)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 |
(시행령(안) 제10조) 1.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병원이나 학교 등 건축의 목적, 건축물의 용도, 기능, 여건 등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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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2항)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
(시행령(안) 제12조) - 의무설치량: 의무설치자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에서 지역별ㆍ연도별 일정비율을 곱해서 나온 에너지사용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 - 지역별 비율: 별도 고시로 위임 - 연도별 비율: 다음과 같음(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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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계통영향평가
법 |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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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
(시행령(안) 제29조) 1.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미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10MW이상으로 증설하려는 자 3. 전기판매사업자와 최초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4.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이후 추가로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
(법 제23조제3항) 전력계통영향평가 세부기준 |
(시행령(안) 제31조) 1.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 여부 2.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의 난이도 3. 계통영향사업자의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4. 계통영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여부 5. 계통영향사업자의 재무 능력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적합한지 여부 6. 계통영향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 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7.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낙후도 8.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전력공급 자립도 9.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법 제24조제1항) 평가서 제출 시기 |
(시행령(안) 제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제출 |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법 | 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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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제특례 |
(시행령(안) 제45조) 1.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연간 총 생산전력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력거래 가능(제1호) 2. 저장전기판매사업자가 특화지역 내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봄(제2호) 3.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 배전설비 설치 가능(제3호) 4. 시도지사의 규제특례 개선 조치(제4호) (시행령(안) 제47조) 배전사업자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배전망을 이용하는 경우 배전망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음. |
(제43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기공급 |
(시행령(안) 제52조)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부족분의 공급의무가 있으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 거부 불가. (시행규칙(안) 제21조)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음.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고장으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
3. 시사점
입법예고된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안)은 기존 전기사업법의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과 같이 기본적으로 40MW 이하의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로 포함하였으나, 40MW 이상의 일반 발전설비도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등의 효과가 있으면,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현황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분산에너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에너지’ 역시 분산에너지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열에너지 역시 장거리 송출이 불가능하므로 분산에너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신재생 열 공급의무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시행령(안)에서는 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를 연간 20만MW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소유자나,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고 있는데, 대규모 신규 시설 또는 개발사업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단위 에너지수급 균형, 송전망 최소화 및 송전손실 저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설치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설치량은 지역별 비율과 연도별 비율이 모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비율의 경우, 추후 수립되는 고시에 위임하였는데 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비율의 경우,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교적 낮은 비율(2%)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점차 비율이 높아져 2040년에는 20%에 이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지차체별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고시되는 지역별 의무설치 비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인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10MW 이상의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 새로이 10MW 이상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려는 자가 포함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으로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 여부,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뿐만 아니라, 계통영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여부, 지역경제 기여 정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민수용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로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배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직접 배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배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공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전망의 이용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력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금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분산에너지법 제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이 인센티브 시책 중 하나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보다 실질적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들이 제공한 분산편익에 대해 어떤 방식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산에너지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 관련 유불리를 고려하여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이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Release of Korean Draft Dispersed Energy Promotion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