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이 2023. 12. 29.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024. 7.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회사법>은 2018년에 개정된 현행 <회사법>에 대하여 16개 조항을 삭제하고, 228개 조항을 추가, 수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개정입니다. 그 만큼 변화된 중국 내 기업 상황과 현행 <회사법>에 대한 문제의식 및 그 개선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반영된 개정이라 할 수 있고, 향후 중국 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회사법>의 개정사항 중 한국 회사의 중국 내 현지법인들이 거의 대부분 취하고 있는 조직형태인 유한책임회사1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회사 자본금에 관한 사항, 회사의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지배주주 및 실제지배권자 의무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회사 자본금에 관한 사항 - 등록자본금 5년 내 납부 요구2

전체 주주가 인수(즉, 납부하기로 확약)한 출자액(이하 “등록자본금”)은 주주가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경영기한 내에만 납부하면 되던 것을 향후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모두 완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 <회사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 전에 이미 설립된 회사도 그 등록자본금 납부기한이 개정 <회사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한다면, 법률, 법규 등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개정 <회사법>에서 규정한 기한 내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자본주의를 채택하여 회사 설립 시에 등록자본금을 실제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기한(길게는 수십년이 될 수도 있음) 내에만 납부하면 되도록 하였는데, 그 이후 실무적으로 자본이 부실한 회사가 양산되어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번 개정 <회사법>을 통해 다시 등록자본금을 일정기간 내에 완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의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가. 동사도 법정대표자 가능3

회사의 법정대표자4는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자인데 기존에는 동사장(한국의 이사회 의장에 해당함), 집행동사(동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단일 동사를 말함) 또는 경리만 법정대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회사법>에 따라 향후에는 일반 동사도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다면 법정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동사 수 상한 취소5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동사회는 3인 이상(상한 없음)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에는 유한책임회사 동사회는 3인 이상 13인 이하(즉 13명의 상한이 있음)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그 상한을 없앴습니다.

다. 주주회, 동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함6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정관의 변경,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회사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 형태의 변경 등에 관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2/3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찬성이 필요하고(이하 “주주회 특별결의사항”), 그 이외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개정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동사회 회의는 전체 동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체 동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회사법>에는 주주회 특별결의사항의 의결정족수(2/3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만 규정하고, 주주회의 기타 결의사항과 동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회사 정관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회 의결정족수 및 동사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모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라. 주주회 및 동사회 결의사항 조정7

주주회 결의사항에서 회사 경영방침과 투자계획의 결정과 회사 연간 재무예산방안, 결산방안에 대한 심의비준을 삭제하였고, 동사회 결의사항에 회사 경영방침과 투자계획의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권한 조정은 동사회의 능동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 경리의 권한사항이 모두 삭제됨8

경리의 구체적인 권한사항이 모두 삭제되었고, 경리는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동사회의 수권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경리의 권한사항에 대한 법적 제한을 없애고 경리의 권한사항을 동사회와 회사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회사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 동사회 내 회계감사위원회 설치 시 별도 감사회(감사) 설치 불가9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동사회 내에 동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이하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회계감사위원회가 감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감사회(감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설치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사. 소규모회사 또는 주주 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 전체 주주 찬성 시 감사회 설치가 필수적이지 아니함10

기존에는 소규모회사 또는 주주 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에도 1-2명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전체 주주가 찬성하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소규모회사 또는 주주 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감사) 또는 회계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나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회사 또는 주주 수가 적은 회사의 판단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후 관련 정책과 실무를 계속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회계감사위원회 설치 시 별도의 감사회(감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위원회가 감사회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방식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직원대표의 참여 강화(일명 노동이사제 도입)11

직원 수가 300명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직원대표가 감사회 또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반드시 동사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배주주 및 실제지배권자의 의무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지배주주 및 실제지배권자의 의무 추가12

회사의 지배주주나 실제지배권자13가 회사 동사직을 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충실·근면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기존에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게만 부여되던 충실·근면 의무가 향후에는 회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지배주주와 실제지배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편, 회사의 지배주주나 실제지배권자가 동사, 고급관리인원으로 하여금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경우 지배주주나 실제지배권자는 (피해를 받은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해당 동사, 고급관리인원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시”는 명시적 지시와 암묵적 지시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나. 지배주주가 기타 주주의 이익 손상 시 기타 주주의 회사 지분에 대한 환매권 추가14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을 손상시킨 경우 기타 주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환매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루트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환매된 지분은 6개월 내에 양도 또는 말소(유상감자)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가.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의무 강화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거나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관리자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등 충실·근면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15
  • 본인 또는 친족, 본인이나 친족의 특수관계인이 직 · 간접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즉, 특수관계자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동사회 또는 주주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16
  • 직무이행 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17
  • 지배주주나 실제지배권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18
  • 주주가 자본을 도피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였고, 이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주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19
  •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등20

위 내용을 제외하고도, 개정 <회사법>에서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게 수정, 추가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경영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중국에서도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경영책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 현지법인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하게 될 분들은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필요 시 사내 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리 검토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직무이행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 자본공적금21 회사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22

자본공적금을 회사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공적금을 회사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였고 회사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적금으로 회사 결손을 보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법적공적금23과 임의공적금24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 비로소 자본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주주의 회계 증빙 열람권 명확히 함25

주주는 회사 회계 장부, 회계 증빙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가 회계 장부나 회계 증빙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주주의 열람 요청에 부당한 목적이 있고 회사의 적법한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주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회계 증빙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지역별로 회계 증빙의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회사법>은 주주의 회계 증빙 열람권까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시사점

개정 <회사법>은 등록자본금의 납입, 회사의 거버넌스, 지배주주와 실제지배권자의 의무 등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국 내에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개정 <회사법>의 내용 및 향후 추가적인 입법 추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 등록자본금 납부와 관련하여, 이미 설립된 회사들도 등록자본금 납부기한이 개정 <회사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점차 개정 <회사법>에서 규정한 기한 내로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ii) 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물론 지배주주와 실제지배권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거버넌스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회사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을 개정 <회사법>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회사법>에는 일부 세부적인 사항들(소규모회사 또는 주주 수가 적은 회사의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 <회사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 실무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무원의 시행방법 및 각 관련 정부부서의 세부적인 시행규칙 내지 기타 실무가이드라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국의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함. 개정 <회사법>에는 주식유한책임회사(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함)에 관한 개정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음.
  2 개정 <회사법> 제47조 및 266조
  3 개정 <회사법> 제10조
  4 법인장과 비슷한 의미를 가짐.
  5 개정 <회사법> 제44조
  6 개정 <회사법> 제66조 및 제73조
  7 개정 <회사법> 제59조 및 제67조
  8 개정 <회사법> 제74조
  9 개정 <회사법> 제69조
  10 개정 <회사법> 제83조
  11 개정 <회사법> 제68조 및 제69조
  12 개정 <회사법> 제180조 및 제192조
  13 지배주주라 함은 출자액이 자본금 총액의 50%를 초과하거나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의결권이 주주회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의미하고, 실제지배권자라 함은 투자관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회사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14 개정 <회사법> 제89조
  15 개정 <회사법> 제180조
  16 개정 <회사법> 제182조 및 제184조
  17 개정 <회사법> 제191조
  18 개정 <회사법> 제192조
  19 개정 <회사법> 제53조
  20 개정 <회사법> 제211조
  21 자본공적금이라 함은 한국의 자본잉여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음.
  22 개정 <회사법> 제214조
  23 법적공적금이라 함은 중국 법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제해야 하는 공적금을 의미하며, 최소 회사 이윤의 10%를 공제하여야 함.
  24  임의공적금이라 함은 회사 주주회 결의 등 내부 결의절차를 거쳐 공제하는 공적금을 의미함.
  25 개정 <회사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