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미국 상무부는 2002년부터 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베트남을 비시장경제(NME, Non-Market Economy)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시장경제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덤핑 조사과정에서 여타국(시장경제국)과 상이한 규범이 적용되고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높은 덤핑마진(반덤핑관세)이 부과됩니다. 

※ ’24.1월 기준, 미국 상무부가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국가 : 12개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중국, 조지아,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그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우리나라,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 72개국은 베트남을 시장경제(Market Economy) 국가로 인정한 반면, 미국, EU 등은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9월 천연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A-552-833)에서 미국 상무부에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베트남 정부는 상황변동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을 통해 비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

 

2. 비시장경제 관련 규범 및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재검토 현황

(1) 비시장경제 관련 규범

덤핑 관련 규범을 담고 있는 GATT 제6조WTO 반덤핑협정(GATT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은 비시장경제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GATT 제6조 주석에서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고 국내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국가마다 자국의 법을 통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규율하고, 덤핑마진 계산시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을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덤핑마진은 통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발생하는 동종 상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차이만큼 산정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7)은 수입국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시장경제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시장경제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덤핑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출국 가격(베트남)이 아닌 제3국(베트남과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시장경제 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율의 덤핑마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비시장경제 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y) : 조사당국이 비용·가격 결정구조가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가 제품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국가(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18)(A))

※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 원칙적으로 비시장경제 내 모든 수출자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하나의 단일기관으로, 통일된 덤핑관세율(NME-wide rate) 적용. 수출자가 별도의 덤핑관세율을 부과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할 의무 부담 


(2) 베트남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 현황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재심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23.10.24일 베트남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 베트남 정부는 미국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18)(B))에 규정된 6가지 비시장경제 판단 요소(통화의 태환성(convertibility), 노사 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여부, 조인트벤처 등 외국 투자 허용 수준, 생산에 대한 정부 통제 수준, 자원분배 및 기업의 가격·생산 결정에 대한 정부 통제 수준 등)과 관련하여 변화된 상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상무부는 ’24.2.2일까지 의견을 수렴(’23.10.30일 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 개시 후 270일 내 최종 판정 필요(단, 일정 연장 가능)

 

3. 시사점

지난해 9월 베트남은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고, 정상 공동선언문에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재검토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하는 등 미국과 베트남 간에 정치·외교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와 관련하여 미국 내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 중인 의견수렴 관련(’24.1.23일 기준 65개 의견 제출), 미국 철강업계·노동계는 반대 입장, 주베트남미국상공회의소·미국 의류업계 등은 찬성 입장 제출

※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베트남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서한 전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베트남에게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덤핑세율 인하 →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무역구제로 인한 리스크 완화, 제3국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 등)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여러 분야에서 베트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베트남의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국의 검토 절차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

1 미국법상 비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보조금 조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나 동 자료에서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반덤핑조사로 한정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