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 대한민국의 248억원 지체상금 부과

원고는 대한민국과 체결한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잠수함을 건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예정된 납품기한을 189일 도과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건조계약 상의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한 후 물품대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지체상금의 면제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248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이 사건과 같이 방산물자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의 지체책임 면제를 가급적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해 온 관행이 있었고 법원 또한 지체상금 면제를 인정함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지체책임을 80% 이상 면제(감경)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반적인 잠수함 건조 공정 및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i) 전체적인 공정 지연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공급한 자재/부품의 결함 및 시운전시 해군의 안전지원함 미제공 등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특히 (ii) 공정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이상 소음의 발생도 피고가 공급한 자재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증명하였고, 나아가 (iii)기상상태 불량과 태풍 등으로 인한 공정 지체에 대해서는 잠수함 건조 공정과 항해 시운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기준과 다른 불가항력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지체사유에 대해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체된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을 지체된 공정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면(이른바 병행공정 문제) 전체 공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지체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간 병행공정의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의 ‘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이 잠수함 건조 및 항해 시운전 과정의 전체적인 공정 분석을 토대로 지체책임 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중 191억 원 상당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잠수함 건조계약의 특수성, 관급품 공급 구조의 내재적 한계, 국가계약법의 개정 취지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나머지 지체상금(56억 원)도 3/4 수준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산물자 제작/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특수선 설계 및 건조, 잠수함 건조, 창정비 등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공공계약(국방, 건설) 사건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