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8.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6대 킬러규제 중 하나로 선정된 이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4년 환경부 업무계획 및 최근 입법예고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동향
1. 환경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규제 합리화
지난 ’24.1.26. 발표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이라는 표제 하에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라는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른 평가방식의 차등화
② 소규모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평가
③ 재난대응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
④ 평가서작성 내실화 유도 병행
이러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또는 간이평가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소규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금년 내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4. 1. 29.)
환경부는 지난 ’24. 1. 2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
②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절차에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시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 등 또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영향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지침(환경부예규)」에서 요구하는 각 유형별 심의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등에 관해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2항).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선행한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시사점
개발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규제합리화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개선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제도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성과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균형 발전과 본격적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개발 사업자가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특성상 협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환경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행정노하우 등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지자체로의 업무이양 초기 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편 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과 관련 중앙 및 지역 단위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파악 및 분석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의과정에서 환경 관련 인허가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미래전략센터는 다년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고문 및 전문위원과 환경법 전문 변호사들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사업 단계별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직면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