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US법 제정 및 공포
이산화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이하 “CCUS”)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CCUS와 관련한 통합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각종 개별법령 상의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CCUS 사업과 관련한 통합적인 규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 2. 6.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CCUS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입니다.
CCUS 기술, CCUS법의 입법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1. 19. 자 뉴스레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CCUS법의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폐기물 해당 여부 |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단,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됨) | 제4조 |
| 이산화탄소의 포집 |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설치·운영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제7조 |
| 이산화탄소의 수송 | (수송사업의 승인) 포집한 이산화탄소 수송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8조 |
|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i)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ii) 사업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함 | 제9조 ~ 제10조 | |
| (안전검사)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야아 함. | 제11조 | |
|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
(저장소 탐사 승인)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탐사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제13조 |
| (저장후보지의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i) 탐사권자가 신청한 장소, (ii)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iii)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등을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제14조 | |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
(저장사업 허가)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에 저장하려는 자는 미리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18조 |
| (저장소 사용 신고) 저장사업자는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용을 신고하여야 함 | ||
| (이산화탄소의 저장)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압축된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야 함 | 제27조 | |
| (저장소의 폐쇄 및 원상복구)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하며, 저장사업자는 설치한 시설등을 원상복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17조 | |
| 집적화단지 지정 및 운영 |
(집적화단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제29조 |
| (정부 지원)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제30조 | |
| CCUS 산업 육성 |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포집사업자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량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음 | 제33조 ~ 제44조 |
| (실증사업) 지정된 실증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 제공 및 허가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제조등록 및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
| (기타) 이산화탄소 활용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설립 등 |
3. 시사점
CCUS법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US법 제정 이전에는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가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CCUS법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추후 위와 같은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르면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수출입규제 또는 관리폐기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외의 폐유정 및 폐가스전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CCUS법의 제정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도 종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CCUS법 제2조 제2호는 이산화탄소 수송수단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수송사업에 관하여 CCUS법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CUS법은 이산화탄소의 수송수단으로 선박, 자동차, 철도 등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수송수단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 등의 하위 법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CCUS법은 CCUS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CCUS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사업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당해 포집사업자가 공급한 이산화탄소량을 감안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6 제41호는 이미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집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배출량 차감이 인정되는 시설을 일정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차감 인정 시설의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 CCUS법은 저장사업자에게 저장소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저장소 폐쇄시 폐쇄비용 부담, 저장소 폐쇄 완료시 시설 등의 원상복구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CCUS법에 따라 저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 규정들이 하위 법령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CCUS법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에 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해양지중 저장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CUS 인허가의 통합적 규율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양 인허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Korean CCUS Act pas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