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 의회는 2015년 무역촉진 및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이하 무역촉진법)의 일부로 Enforce and Protect Act(TITLE IV—Prevention of Evas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이하 ‘CBP’)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회피(evasion)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관세국경보호청(CBP)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국경보호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농산물 검역, 국경보안 임무를 통합 수행
※ 회피(evasion, 미국 관련 법령상 정의) : 해당 제품에 대한 예치금(cash deposit), 보증금, 또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줄이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의 문서·데이터·정보 제공 및 발언,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 등을 통해 제품을 미국 관세 영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2016년 동 법 발효 이후 CBP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산 제품(중국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제일 많이 받은 국가)이 주요한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나 최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CBP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 개시 동향 : (2018년) 7건 → (2019년) 31건 → (2020년) 64건 → (2021년) 48건 → (2022년) 35건
2. CBP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 주요 내용
가. 조사 신청
CBP는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연방기관(예 : 상무부, ITC 등)이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를 신청하면서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한 제품이 미국 관세 영역 내로 반입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reasonably suggest)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제품 | 미국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조사 결과,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명령이 내려진 제품 |
| 이해관계자 | 미국 상무부의 덤핑·보조금조사 규정에 정의된 이해관계자 중 ‘해당 제품의 제조·생산·수출자가 속한 정부’는 제외하고, 그 외는 사실상 동일(해당 제품의 외국 제조·생산·수출자 또는 미국 내 수입자, 미국 내 해당 제품과 동종제품의 제조·생산자, 협회, 노동조합 등) |
| ※ 국내동종제품(domestic like product) : 미국 상무부 덤핑·보조금조사 규정의 정의와 동일 |
나. 조사 절차
CBP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는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조사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CBP는 조사 신청인, 회피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자, 해당 제품의 외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 해당 제품 수출국 정부 등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정보의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s)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P로부터 정보를 요청받은 조사 신청인, 수입자, 외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가능한(to the best of its ability)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CBP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 :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피 조사 신청서, 여타 관세 회피 조사·절차·조치 등에서의 CBP 결정, 여타 다른 가능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최종 판정 가능
[ CBP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 관련 주요 절차 ]
| 조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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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 (interim 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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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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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a de novo administrative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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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CBP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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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회피 긍정 판정) 효과
피신청인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했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CBP는 조사개시 전후 해당 제품의 반입과 관련한 관세납부 및 정산(Liquidation)을 중단하고, 조사개시 전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납부 및 정산(Liquidation) 기간을 연장하며,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적용가능한 반덤핑·상계관세를 확정합니다. 또한, 그 외 CB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집행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3. 시사점
미국은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보조금 조사뿐 아니라 CBP를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받은 수입제품에 대한 집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국 경유 등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 조사는 수출자가 자국산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추가적인 생산공정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한 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반면, CBP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는 수입자가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경유 등을 통해 원산지를 변경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 중인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CBP로부터 회피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입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CBP의 회피 조사 사례) 미국 수입자(A)가 기존에 반덤핑관세 부과 중인 제품(B)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C국에서 환적(transshipped)하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C)으로 재분류하거나 환적한 C국의 생산 제품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BP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는 (미국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조사와 동일하게) 미국의 수입자, 생산자, 노동조합 등의 요청으로 개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업계는 CBP 회피 조사를 통해 덤핑·보조금 조사 이후에도 수입제품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 중인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CBP는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일반적으로 미국 수입자) 외 외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불리한 추론이 적용되어 피신청인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수출입 관련 자료와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출자(예 :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로서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CBP의 회피 조사가 늘어남에 따라 CBP 판정에 대한 USCIT 제소도 증가 추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