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 상무부는 인도산 석영제품(Quartz Surface Products)에 대한 덤핑조사(재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과정에서 미국 업계(조사신청인)는 인도(수출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상한제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조사대상제품의 생산비용을 왜곡하는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2. PMS 관련 법규정
WTO반덤핑협정 제2.2조는 수출국 국내시장에 PMS가 존재하여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적절하게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제3국 판매가격이나 구성가격(수출국에서의 생산비용에 관리비·판매비·일반비용·이윤 등 합산하여 산출)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PMS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TPEA)을 통해 PMS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수출국 시장에 PMS가 존재하여 판매가격을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과 적절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자의 생산 비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구성가격 또는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인도산 석영제품 덤핑조사에서의 PMS 관련 미국 업계 입장
미국 업계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경제제재(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상한제) 불참 ⇢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 ⇢ 저가로 수입된 대량의 러시아산 원유는 정제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하방산업의 생산비용에 왜곡 초래 ⇢ 이러한 구조를 통해 덤핑조사 대상인 석영제품의 주요 재료인 수지(resin) 가격에도 실질적인 영향 초래 ⇢ 석영제품 생산비용 왜곡(PMS 존재)
※ 미국 업계는 PMS의 영향을 수량적으로 계산하여 덤핑마진에 반영하기 위한 회기분석(regression analysis)도 함께 제안
| [인도산 석영제품 덤핑조사에서 미국업계의 PMS 주장 상세내용] | |
|---|---|
| 러시아는 인도의 제1의 원유 수입국(’23년) |
G7 등 주요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출가격상한제에 참여하는 반면, 인도는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산 원유를 저가로 지속 수입 |
| 석영제품 생산에 중요한 투입재인 수지(resin) 가격은 원유 가격에 의존 |
원유는 수지(resin) 생산의 필수 구성요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탄소수소의 원재료에 해당 |
| 조사대상제품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석영제품은 수지(resin)를 포함 | |
| PMS로 인해 수지(resin)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 석영제품 총 생산비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
| 제3국산 원유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수입된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 석영제품 생산자에게 공급 |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수지(resin)를 투입하여 제조한 석영제품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 |
| 수지(resin) 생산자들은 특별한 공정·기술이 아니라 저가로 공급받은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여 수지(resin)의 가격경쟁력 확보. 이는 여타 다른 투입재 시장에는 없는 ‘특별한(particular)’한 상황 | |
| ☞ 석영제품 재료 비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PMS 존재 | |
4. 시사점
미국 상무부가 미국 업계 주장을 수용하여 PMS 존재를 인정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경제제재 불참을 수출국 시장 생산비용 왜곡의 근거로 주장한 것은 기존 사례(철강 과잉생산,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 생산자간 담합, 정부의 보조금 지급, 핵심 생산자에 대한 정부 통제 등을 이유로 PMS 존재 인정)와 구별되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피신청인(인도 수출자)은 미국 업계의 PMS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 서면 제출 등 대응 중
만약 이 조사 건에서 PMS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미국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고율의 덤핑마진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업계는 덤핑·보조금조사(예 : 초국경보조금)에서 반덤핑·상계관세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만큼, 수출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미국 업계가 새로운 논거를 주장할 가능성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 상무부는 덤핑·보조금 조사 관련 규정 개정안(’23.5월) 마련 후 검토 중 ⇢ 동 개정안에 PMS 존재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