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위장환경주의”라고도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제품의 구매수요가 증가하였고, 친환경(eco-friendly)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표시나 광고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포장과 광고만 환경보호와 연관 있는 척 소비자를 기반하는 그린워싱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각국은 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표시∙광고의 기본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이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공정위 심사지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경지원법”)과 이에 의거하여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이하 “환경부 고시”)에서 환경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과 환경지원법은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내용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과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기업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시 부정확한 표현 사용을 주의해야 하고, 표시∙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표현은,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포괄적∙절대적 표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며,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해야 합니다(아래 예시 참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한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ㆍ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유기화학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 심사지침 Ⅳ.가.)

최근 한국 시민단체도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다고 표시∙광고하는 8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관련 표시∙광고가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전에 표시∙광고 계획을 점검하고,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 친환경 마케팅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