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에 예약 승계규정을 두어도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통지를 한 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예약승계규정을 둔 회사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 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권리 승계 통지 없이도 자동으로 회사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어 회사의 부담이 줄었으며, 권리승계 시점이 직무발명 완성시로 앞당겨지게 되어 종업원의 권리 이중양도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개정사항으로, 개정 발명진흥법은 특허법에 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에 제출된 영업비밀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소송에서 회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영업비밀이 소송절차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