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국세청의 의뢰에 따라 2023년 11월경부터 수행한「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용역의 보고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023년 12월 CGR 뉴스레터 참조).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 소비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약해 주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단순히 판매업자 판매증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측면에서만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한국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조세연의 연구 결과가 주류 통신판매 제도 개선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에서 명시적인 반대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놓은 점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짧은 시일 내에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에 관하여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본 연구 용역은 “주류 통신판매는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어떤 대안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지 규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찬반 모두 일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