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M&A그룹은 관련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 드리고자 하며, 그 1회차로 대법원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2023년 7월에 선고한 주요 판례 3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주주평등 원칙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

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사실 관계]

1) 당사자
가) 원고: 투자자
나) 피고1: 주식회사 A(이하 이 판례에서 “피고회사”)
피고2: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하 이 판례에서 “피고”)

2) 원고는 피고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하면서, 피고회사 및 피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주인수계약상 피고회사는 ① 원고의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이를 위반하는 경우 (i)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 및 (ii) 위약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였음.

3) 피고회사는 이후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 조기상환 및 위약벌 지급 청구를 하였음.

[판시 요지]

1)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 그 밖에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이는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위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위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위 사전동의권이 허용되는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위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5)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로 약정 금액 등이 원고의 투자원금 상당액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투하자본 회수 목적의 투자원금 반환 등을 약정한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6) 우월적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그 권한행사로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으로 통제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일부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 권한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주주간 평등의 엄격한 잣대만을 내세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도 아니다.

7)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사실 관계]

1) 당사자
가) 원고: B
나) 피고: 주식회사 C

2) 원고는 피고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하면서 피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주인수계약상 피고는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i)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ii) 주식인수대금의 반환 및 (iii)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피고는 이후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

[판시 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리는 위 가.항 판시요지 1) 내지 4) 참조

2) 피고의 회사규모와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입한 주식인수대금은 피고의 유동성 확보와 자본 증가에도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전 동의 약정으로 인해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소수주주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후에도 원고에게 소명 및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손해배상 약정은 실질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사전 동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위 사전 동의 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손해배상의 예정 금액이 원고의 투자금액과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를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등 피고가 위 사전 동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사실 관계]

1) 당사자
가) 원고: 투자자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이 판례에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2) 원고는 소외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하면서, 피고 및 소외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주인수계약상 소외회사는 ①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였음.

3) 그런데 소외회사의 다른 주주가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위 서면 동의 약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즉, 소외회사의 다른 주주는 위 서면 동의 약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임).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벌 지급 청구를 하였음.

[판시 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리는 위 가.항 판시요지 1) 내지 3) 참조

2) 위 서면 동의 및 위약벌 약정은, 소외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과 소정의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설령 소외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4) 소외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를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차별적 취급이 주주평등의 원칙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소외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및 목적에 더 부합한다.

 

2. 위 대법원 판례들의 시사점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 관련 투자를 받으면서 체결하는 투자계약 또는 신주인수계약에는 ① 회사가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② 만일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및 대주주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25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391 판결 등)에서는 위와 같은 사전동의 약정 및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내지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시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대법원 판례들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①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그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주주간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동의 약정 및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내지 위약벌 약정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설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내지 위약벌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나 이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식 관련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사의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전동의권 부여약정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를 차등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가 됩니다. 또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약정 역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 작성시에는 위 대법원 판결들이 설시한 여러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계약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